심부름센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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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한00씨는 작년 6월 3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한00씨에게 보도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안00씨는 또 지난해 10월~11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탐정사무소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밝혀졌다.